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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재판 없이 마무리된 사례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SNS에서 본 같은 학교의 여학생의 사진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보호소년이 일면식 없는 여학생의 사진으로 노출 사진에 합성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이러한 사진을 유출하지 않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다른 학생이 이러한 사진을 발견하여 사건화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제작에 그친 점 강조

보호소년이 비행사실을 저지른 내용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에 그친점, 해당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판매등을 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보호소년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보호소년이 호기심에 이러한 비행사실을 저질렀다는 점, 보호소년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보호소년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재판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다양한 성착취물을 제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인해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신속하게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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