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6.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약 3년 정도로, 상대방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만하게 이혼에 협조해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서로 금전적으로 주고받는 것 없이 조정을 통하여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3천만 원 및 부동산 2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가 월등히 높았으나, 혼인 기간이 3년 정도 되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엘은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대상과 그 금액, 기여도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어 의뢰인이 처음부터 희망하였던 대로 이혼 판결만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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