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 학생을 조력하여 가해 학생에 대해 2호, 4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가해 학생의 심한 장난으로 인하여 수업 시간에 뺨을 몇 차례 맞고, 머리카락을 잘리기도 하여 상처를 입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또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똑같이 학폭위를 접수한 상황이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이기도 하지만, 가해 학생에게따돌림을 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사안이었기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해 부분에 대해서도 방어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1) 피해 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피해 학생에 대하여는 [16조 1항 처분],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2호, 4호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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