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변호사ㅣ비상장주식을 상장할 것처럼 속여 고소하였고, 징역 및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자본시장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들은 의뢰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상장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의뢰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및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본시장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하여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실제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에도 수익을 얻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아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입혀 고소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자본시장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자본시장법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의 자본시장법변호사는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각 피고인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죄질이 나쁜 점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경제 사기 피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점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 고소장 기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로펌의 고소 조력결과, 징역 및 벌금형
자본시장법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반적인 피해 받은 사실을 낱낱히 제출하고, 피고인들이 경제 사기를 일으키는 과정등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5년이상, 벌금 1억원 이상의 판결을 유도하여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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