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ㅣ소년범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소년범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 부외 사진 촬영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과 관련된 사건은 인식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사건인 점을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합의를 제안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이 재범방지의 노력을 많이 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인천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피고인의 전반적인 가정, 경제 상황등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등을 들어 피고인의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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