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학교폭력변호사 |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1호, 2호, 3호 조치처분 및 동일 학급 배정 배제 조치를 이끌어 낸 사례
고양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학교 체력단련실에서 런닝머신 달리기를 하던 중 가해 학생이 런닝머신 속도를 높여 의뢰인이 넘어져 다치게 된 사건입니다.
고양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 무릎 부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양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고양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 고양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평소 친구들에게 선을 넘는 장난을 많이 쳐서 친구들의 원성이 높았고, 같은 반 친구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행사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양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고양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불면에 시달리는 것을 비롯하여 불안 증세를 경험하는 등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제1호, 제2호, 제3호 처분을 내려지게 하고,
의뢰인에게는 상급 학년 진급시 가해 학생과 동일 학급 배정 배제 조치를 받게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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