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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대구특경법변호사 | 약 10개월간 총 21억원의 금전을 편취하여 특경법위반(사기)하였으나, 검사의 구형 대비 절반의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대구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항교육지원청에 마스크를 납품할 사업자를 찾고 있다며, 포항교육지원청 마스크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줄테니 계약을 체결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포항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에 마스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대구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0개월간 총 21억원의 금전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하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대구 로펌의 조력

로엘법무법인 대구사기죄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본 범행이 한 순간의 실수였던 점을 주장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적극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대구 법무법인의 조력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 대구특경법변호사는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 및 변제계획서의 공증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검사구형(징역 16년) 대비 감형된 징역 8년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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