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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남양주아동학대변호사 | 아동 방임 혐의에 대한 강력한 부인을 통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남양주아동학대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손자녀를 친모에게 직접 인계하지 않고 방임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아동복지법변호사의 조력으로 피의사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남양주아동복지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아동복지법변호사는 의뢰인인 피의자에게 고의성이 없는 점, 손자녀에게 진심을 다해 양육을 했던 사실 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남양주아동복지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남양주 로펌의 조력

피의자는 이미 쌍방 협의가 되어 손자녀를 인계한 사실 및 고의성이 없는 행위임을 강하게 피력하여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을 하여 아동학대 행위가 아닌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남양주 법무법인의 조력결과, 불기소(혐의없음)

피의자는 진심을 다해 손자녀를 대했으며,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방임하는 것에 해당하는 고의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며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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