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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사건개요

피고인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수차례 성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사건입니다. 최근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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