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군복무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상황실 내에서 자신의 상처가 따갑다며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꼬집어 폭행하고, 다른 시각, 다른 지역에서 임무 중인 피해자의 승모근을 팔꿈치, 지휘봉으로 눌러 폭행한 사실로 직무수행군인등폭행으로 입건 되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내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져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상 일반 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동종전과, 이종전과 없음을 소명
피고인은 동종, 이종 전과가 없으며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음을 주장하여 양형에 적극 반영시켰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부분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검찰부는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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