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형사변호사 |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성실히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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