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ㅣ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소년범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인천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중인 아동·청소년과 성과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고, 범행을 반성하는 상태로 저희 로엘을 찾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성과 관련된 사건은 인식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합의를 제안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이 재범방지의 노력을 많이 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의 전반적인 가정, 경제 상황등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등을 들어 피고인의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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