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학대변호사 | 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처분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이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며,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하자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피의자의 행동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아동들과 낮잠 준비가 완료된 아동들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의도로 화장실 문을 닫았을 뿐이고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피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로 낮잠 시간 전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일부 아동들을 교실 내 화장실로 보내 문을 닫아둔 채 일정 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행위로 고발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일부 학부모의 문제 제기를 통해 경찰에 접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정서적 통제나 훈육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정서적 학대 또는 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구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① 훈육 상황에 대한 구조적 설명 및 정황 정리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낮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생들의 통제 필요성과 안전 지도를 위한 조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②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정황자료 확보
피해 아동 진술의 모호성, 교사의 언행 수준, 주변 아동 및 보조교사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성이나 위협성이 없는 훈육적 지도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대구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 없음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의도, 경위, 당시 상황의 교육적 맥락 등을 종합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교사로서의 직무 복귀 가능성과 명예 회복의 기회가 다시 열리게 된 결정적 사례입니다.
보육교사의 훈육 행위는 그 의도와 상황에 따라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정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입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대구아동학대변호사는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억울하게 고소당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훈육의 정당성과 행위의 비의도성, 교육현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 및 명예 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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