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업무방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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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호텔 프론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약 20분간 머무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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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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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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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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