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명예훼손변호사 | 퇴사 관련 발언으로 고소된 사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의자는 직장 동료의 퇴사 사유를 발설하였다는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허위 사실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어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둔 사건이었습니다.
수원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원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발언의 고의성 및 허위사실 여부 소명
피의자가 명예를 훼손할 고의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맥락에서 대화를 나눈 점을 강조하고 해당 발언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진술 수집 및 표현 경위 분석
피의자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았고 사실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수원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경찰은 피의자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발언의 의도와 맥락, 전달 방식, 사실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나 고소 등과 관련된 사적인 대화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원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 의도와 상황을 구조화하고 구체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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