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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인천학교폭력변호사 |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된 가해학생 학교폭력 심의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의뢰인은 피해 학생들에게 육체적 폭력 및 언어 폭력 등의 행위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다수로 피해 학생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장난·생활 중 접촉과 폭력행위의 구분에 대한 주장

가해 학생의 행위가 대부분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도 명확한 의도성이나 반복적 괴롭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 소명

가해 학생은 피해자들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받고 재발 방지 서약을 제출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는 선도 가능성과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하여 징계보다 서면 사과로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일부 행위에 대해 신체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방어 논리를 받아들여 서면 사과 조치만을 부과하고 기타 중징계는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정학, 전학 등의 불이익 없이 서면 사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기 쉽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적극 개입하여 행위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관점의 조치로 유도한 사례입니다. 유사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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