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 쌍방 상해 사건 기소유예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었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였고 처벌 의지가 강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었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였고 처벌 의지가 강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의자의 상황과 피해자와의 합의 이행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했긱에 처벌불원 의사 표명을 근거로 형사처벌 대신 선처가 가능함을 강조하며 대응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사건 성격과 피의자 반성 태도 강조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충돌에서 비롯되었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재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부각해 기소유예에 적합하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의자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쌍방 충돌이라는 사건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해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나 쌍방 간 충돌과 함께 피의자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등이 충분히 소명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사건의 구조와 상호 책임 비율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의자의 반성 및 합의 이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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