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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 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 | 미성년 대상 음란행위 강요, 합의 및 반성 참작으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대구 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구 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 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피해자측과 합의 협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대구 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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