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 변호사 | 지인 사진 합성 사건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창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인의 SNS에서 사진을 확보한 후 합성한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창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 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합성한 후 유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창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 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및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창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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