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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명예훼손 고소 조력 변호사 | 회식 중 허위사실 유포한 동료, 벌금형 판결로 종결된 사례

명예훼손 고소 조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이 모여있는 회식 장소에서 의뢰인을 비방하는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조력 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범행에 고의성이 상당한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 되었던 사건으로 검찰항고 하여 재기수사 처분된 후 약식 기소 되었으며,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정식 기소되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조력 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검사면담, 4)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항고장 및 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조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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