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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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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4.경 서울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시로 고소인의 팔을 꺾고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폭행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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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가 연인관계로 고소 시점에는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기에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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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2) 경찰,검찰 조사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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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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