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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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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6. 경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2015. 9. 경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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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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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범행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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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정신과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300만원)]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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