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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상해 - [벌금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벌금형 선고]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나가던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 1)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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