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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폭행 - [심리불개시 / 소년부 송치된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친구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친구의 편을 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보호소년이 다른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는 건들이 있어 섣불리 대응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정보공개청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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