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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공범과 합심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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