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고소장 및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를 당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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