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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공동피고인이 허위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를 빌려주었고, 공동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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