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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반환

내용증명 및 협상대리(사기 피해) - [전액반환 /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적극적 압박을 통해 전액 반환 받음]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하였던 투자회사로부터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과 약정했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전 피해금을 반환받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발송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피해금을 [전액반환]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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