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로 가입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을 이끌어 냄]
사건개요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중국 호텔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을 맡아 상담을 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자의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강요로 인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발생하였기에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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