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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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체포되었던 사건으로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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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체포 영장에 대한 신청 기각은 이끌어 내었으나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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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 부분을 다투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 [무죄/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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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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