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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 폭력 지속성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 교실을 나가려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명치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며 학교 폭력 지속성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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