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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고소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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