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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공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며 금품 등을 갈취하였기에 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무거웠기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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