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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명예훼손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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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20. 7.경 충남에서 업무 중에 업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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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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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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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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