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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혐의없음 처분]

사건개요

군인 신분인 피의자는 회식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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