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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타인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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