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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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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아내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월 급여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계좌 송금하여 착복하였다는 내용인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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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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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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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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