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공인중개사법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의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분양대행업자에게 피의자의 부동산 상호 및 이름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며 자격 박탈의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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