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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모욕 - [약식벌금 /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장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 폭행,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여러 혐의사실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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