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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기에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를 고소하면서 추행 행위 및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추행 행위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허위사실로 무고한게 아닌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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