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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항소)강제추행미수 - [무죄 / 원심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이끌어 냄]

사건개요

피고인은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팔을 벌린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미수죄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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