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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 허위사실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들이 속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다수의 사건들이 엮여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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