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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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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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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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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소위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사건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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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 2) 경찰.검찰조사참여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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