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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농지매수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기로 공모하였음에도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구매한 토지를 개인 명의로 수탁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등기하였고, 농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누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실제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농지 매수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거짓 공모한 점에 대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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