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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아파트 복도 및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피의자는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범행 장소가 미성년자까지 다니는 공간으로 범죄행위가 가볍지 않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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