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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수절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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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함께 2011. 1.경 고소인 회사의 외주회사에 보관 중이던 고소인 소유 제품을 임의로 매각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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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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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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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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