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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특수재물손괴 - [약식벌금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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