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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과거 고소인에 대하여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오히려 고소인측에서 무고를 주장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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