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 피고인이 약점을 직장에 알리겠다 협박한 점을 강조하여 징역형 이끌어 냄]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약점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엄벌탄원서 작성 조력 및 제출, 3) 피해자 증인신문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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