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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7.부터 2022. 1.까지 자녀들과 함께 병원을 다니며 입,통원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해 의사의 지침등에 따라 입,통원을 진행하였다 주장하며 사기의 범죄를 부인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참석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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